약점 잡고 광고 강요, 법원은 공갈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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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잡고 광고 강요, 법원은 공갈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904

상고기각

불리한 기사 취재 후 광고비 요구, 공갈죄로 판단된 기준

사건 개요

한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와 광고국장은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공모했어요. 기자들에게 기업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게 한 뒤, 해당 기업 홍보담당자에게 접근해 기사화될 것처럼 겁을 주어 광고료를 받아내기로 한 것이에요. 이들은 여러 기업을 상대로 부정적인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고, 결국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문사의 낮은 인지도로는 정상적인 광고 수주가 어렵자, 언론사의 지위를 악용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기자들을 동원해 기업들의 약점을 취재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홍보담당자들을 위협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정당한 광고 영업이 아니라, 기사 보도라는 불이익을 예고하며 돈을 뜯어낸 공갈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기자들의 취재는 통상적인 언론 활동이었으며, 광고비 요구 역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 회사들은 이미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비슷한 취재를 받고 있었고, 광고비 지급은 언론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일부 회사에 대한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들이 언론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광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협박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무죄로 판단됐던 한 회사에 대한 공갈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언론사 종사자로서 기업이나 개인을 취재한 적 있다.
  • 취재 대상의 약점이나 비위 사실을 파악한 상황이다.
  • 부정적인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광고나 협찬을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자 관련 취재를 중단하거나 기사를 삭제했다.
  • 요구한 광고비가 매체의 영향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언론의 지위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