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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잔고증명용 CD 발행, 법원은 알선수재로 봤다
대법원 2016도19481
자금만 빌려준 투자자, 불법 알선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재무 상태가 부실한 회사들이 자금이 예치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부업자들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의뢰했어요. 대부업자 B는 자금을 모아 회사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뒤 CD를 발행받고, 즉시 자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죠.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 A와 C도 B에게 자금을 빌려주었고, 회사들은 CD 사본과 발행사실 확인서를 받아 회계 위장에 사용하고 대부업자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CD 발행 및 발행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 B는 단순히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CD 발행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CD 원본을 보관한 것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죠. 피고인 A와 C 역시 자신들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이며, CD 발행 경위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CD 원본을 직접 수령해 만기까지 보관한 점으로 미루어, 불법적인 CD 발행 목적을 모두 알고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피고인 A와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B가 은행 선정부터 직원 접촉까지 CD 발행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알선' 행위이지만, A와 C는 단순히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았을 뿐 B의 알선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 행위의 범위와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을 위해 직접 은행을 물색하고 담당 직원과 접촉하며 CD 발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행위를 명백한 알선 행위로 보았어요. 반면, 주도자의 알선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자금만 빌려주고 담보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알선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이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범죄 계획을 알고 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알선 행위의 범위와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