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생/파산
변호사 명의 빌려 11억 수임,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17도1683
변호사법 위반, '월급'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한 사건
한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은 이 명의를 이용해 '회생팀'을 꾸려 약 3년 4개월간 770여 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며 11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겼어요. 결국 변호사와 회생팀 직원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변호사 A에 대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나머지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서로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은 총괄, 상담, 서류 작성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회생팀을 운영한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이 팀을 총괄한 시점이 잘못되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할 때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은 급여를 받았을 뿐 범죄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어 추징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변호사와 일부 운영자에게는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각자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직원들의 상담 및 서류 작성 업무가 범행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공동정범으로 인정했고, 이들이 받은 급여 역시 범죄수익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직원 급여 등)은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판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예요. 특히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이 받은 '급여' 역시 범죄수익의 분배로 보아 추징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때,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부수적 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했어요.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단순 직원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 명의대여 및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