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식사 대접, 전부 리베이트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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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식사 대접, 전부 리베이트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7도3391

상고기각

의약품 처방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제약회사의 영업상무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함께 의사 두 명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은 그중 한 의사가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해당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약 2년 7개월간 총 19회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명절 선물, 도서, 식사비 등 총 328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였어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인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부터 명절 선물 한 가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식사비를 지원받는 등 나머지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어요. 영업사원의 진술이나 제출된 증거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각 리베이트 혐의를 개별적으로 심리한 결과,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 의사가 식사를 했다는 시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한 기록이 확인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영업사원과 함께 식사한 경우 비용의 절반만 리베이트로 계산하고, 여러 병원에 제공된 서적 구입비는 병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등 리베이트 금액을 엄격하게 재산정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을 약 172만 원으로 보고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식사나 물품을 제공받은 적이 있다.
  • 영업사원과 함께 식사하고 영업사원이 비용 전체를 계산한 상황이다.
  • 영업사원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나에게 제공된 리베이트의 증거로 제출되었다.
  •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이익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다.
  • 영업사원이 회사 경비 처리를 위해 허위로 보고한 내역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리베이트 금액 산정의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