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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1심 유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2131

상고기각

기관튜브 고정 소홀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부족

사건 개요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기관절제술을 받은 20세 여성 환자가 기관튜브 교체를 위해 대학병원에 내원했어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환자의 기도 내에 육아종(염증성 병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 튜브로 교체한 뒤 귀가시켰어요. 하지만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돌아간 지 몇 시간 만에 호흡곤란을 겪었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들이 환자의 기도 내에 위험한 육아종이 있다는 사실과 과거 튜브 교체 시 호흡곤란이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어요. 따라서 튜브가 빠져 육아종에 막히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튜브를 고정하지 않은 채 환자를 귀가시킨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들은 튜브 교체 시 벨크로(찍찍이) 형태의 끈으로 튜브를 고정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고정하지 않았더라도, 튜브는 끈으로 고정해도 빠질 확률이 있고 환자가 패혈성 쇼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환자 어머니의 '끈으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어요. 환자의 특수한 상태를 고려할 때 튜브를 제대로 고정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환자 어머니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다른 의료진 역시 튜브 고정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사망 원인이 육아종에 의한 기도 폐쇄가 아닌 점액괴나 폐색전증 등 다른 내과적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검찰이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 이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적 있다.
  • 의료진의 특정 조치(또는 부작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망이나 상해의 원인에 대해 다른 의학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