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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 위증죄,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582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한 엇갈린 진술과 전기요금의 진실
성인용품 제조공장 매매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공장 인수자 측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공장 양도인의 기술 이전이 부실했고, 특정 시점 이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후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공장 양도인이 약 4개월간 성실히 기술을 전수했음에도 초기 1달만 지원했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2011년 8월 이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공장을 가동하며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항변했어요. 기술 이전에 관한 증언은 실제 겪은 바를 말한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1년 8월 이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으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직원이 공장에 상주하며 난방 등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기술 이전에 대한 증언은 주관적 평가일 수 있어 무죄로 보았지만, 공장 가동 중단에 대한 증언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증가한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공장이 가동되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전기요금만으로는 공장 가동을 단정할 수 없고, 택배 발송 내역 등 다른 증거들을 보면 오히려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면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전기요금 증가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