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차장 천막 철거,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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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천막 철거,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6도20591

상고기각

불법 설치물이라도 마음대로 부수면 재물손괴죄 성립

사건 개요

한 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지지 측 신도들이 교회 주차장에 예배용 천막을 설치하자, 반대 측 신도들이 모여 이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철근 커터기, 커터칼 등을 이용해 천막을 지지하는 쇠파이프와 연결 줄을 자르는 등 공동으로 천막 예배당을 해체하여 손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천막 예배당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각자 쇠파이프 절단, 비품 이동, 연결 줄 자르기, 주변 정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일부 피고인들은 천막이 이미 쓰러진 후에 현장에 도착해 정리만 도왔을 뿐, 손괴 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천막이 교회 부지에 불법으로 설치되었고, 교회 당회의 철거 결의에 따른 정당한 재산관리 행위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천막이 불법 설치물이고 교회에 철거 결의가 있었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력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천막이 쓰러진 후에 가담했더라도 해체 작업에 참여한 이상,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벌금 1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물건을 설치한 적이 있다.
  • 불법 설치물을 법적 절차 없이 직접 철거한 경험이 있다.
  • 범행이 시작된 이후에 뒤늦게 가담하여 도움을 준 상황이다.
  • 단체의 결정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력구제 행위의 위법성 및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