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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믿었던 상무의 배신, 6억 원 횡령의 전말
대법원 2017도2746
윗선의 지시였다는 변명, 법원의 냉정한 판단
한 상가 관리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회사와 구분소유자 단체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빼돌린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건물 수선 공사비, 발전기금, 신규 상인 입점비 등 다양한 명목의 자금 약 6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리 총괄 상무라는 직위를 이용해 두 개의 피해자 단체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구분소유자 단체(J)의 수선 공사비와 발전기금 등 약 3억 5,529만 원을 빼돌렸고, 관리회사(F주식회사)의 신규 입점비 약 2억 4,699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이를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을 인출한 것은 전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회사의 비공식적인 비용(소송 비용,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부하 직원을 통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관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상사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용처에 대한 증거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도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자금을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 횡령 혐의 중 한 점포의 임차권 양도대금 1억 8,35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임차권을 취득 후 되판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판례는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직접 통장이나 인감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다면 보관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금의 본래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상사의 지시가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