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도 모르게 숨긴 매출, 세금은 안 내도 된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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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동업자도 모르게 숨긴 매출, 세금은 안 내도 된다

대법원 2017도1275

상고기각

수십억대 탈세 동업자들의 법정 공방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두 명의 동업자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러 사업장을 임차한 뒤 다시 전대하는 공동 사업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수년간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동업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대료를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는 등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두 동업자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한 명은 동업자와 탈세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다른 한 명은 동업자가 자신 몰래 숨긴 매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포탈세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과 수십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2심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출 일부를 숨긴 사실을 인정하며, 각자가 몰랐던 상대방의 누락 매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일부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했고, 이에 따라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
  • 매출이나 비용을 관리하면서 동업자에게 모든 내역을 공유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세금 신고 시 일부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적이 있다.
  •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계좌를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세포탈 범죄에서의 '고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