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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수출 가격 1만 배 뻥튀기, 사기 대출의 끝
대법원 2016도18100
대표의 지시 따른 경리과장, 공범일까 방조범일까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제 가격이 30달러에 불과한 플라스틱 TV 부품을 개당 수십만 달러에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부풀린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은행에 팔아 거액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했어요. 이 과정에서 경리과장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경리과장에 대해서는 대표의 모든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아 함께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에 이용된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경리과장은 자신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 및 전달 업무만 수행했을 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월급 외에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한편, 대표는 항소심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부인하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억 원을,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어요. 경리과장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경리과장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았기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사의 지시를 따른 직원을 어디까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경리과장은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허위 서류 작성 등이 범죄를 돕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방조범'의 책임은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