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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업주 아니어도 성매매알선 공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7도7463
외국인 여성 공급하고 수익 챙긴 남성의 성매매알선 공동정범 성립 여부
한 남성은 카자흐스탄 현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여성 2명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했어요. 그는 업주로부터 여성 1명당 매월 5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성매매 대금의 일부도 챙기기로 약속했고요. 이후 업소에 수시로 방문해 장부를 확인하고 여성들이 일한 날짜와 횟수를 계산하여 수익금을 받아 갔어요.
검찰은 여성들을 공급한 남성과 업소 업주, 실장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특히 여성 공급책에 대해서는 성매매 목적의 근로자를 공급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고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여성을 공급한 남성은 자신은 업주나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업주로부터 받은 돈은 항공권 비용이었고, 성매매 수익금을 배분받은 적도 없다고 항변했고요. 따라서 자신은 성매매 영업에 가담한 공동정범이 아니며, 단순 알선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여성 공급책이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그가 단순히 여성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해 장부를 확인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매매 영업에 대한 기능적 행위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업주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영업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봐요. 비록 이 남성은 업주라는 ‘신분’은 없었지만, 여성 공급과 수익 관리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된 것이에요. 즉, 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형태와 상관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적 성매매알선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