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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혈치료, 법원은 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5806

상고기각

뇌병변 장애 치료 명목으로 벌인 무면허 의료행위의 결말

사건 개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한방 의료행위를 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뇌병변 장애로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피해자에게 부항과 사혈침으로 피를 뽑으면 몸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술을 진행했죠. 이들은 수년에 걸쳐 여러 환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3,500만 원과 중국 골동품 등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환자의 빈혈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다량의 혈액을 뽑아내 철 결핍 빈혈증이라는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빈혈 증상은 자신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치료비를 요구한 정황과 의료 기록 등을 볼 때 영리 목적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적 있다.
  • 의료 행위 후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다.
  • 나의 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 치료비를 받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영리성 및 상해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