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국가 돈 노린 사기,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9.8억 국가 돈 노린 사기,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7도8255

상고기각

회사 부도 위기 속 벌어진 체당금 부정수급 미수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건설회사 상무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했어요.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마치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임금, 즉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들은 267명의 근로자 명의로 약 9억 8,700만 원의 체당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허위 서류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허위 사실을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 공인노무사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지급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직고용 근로자인 것처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를 위해 허위 노임 대장을 만들고 고용보험을 소급 신고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신청 서류가 허위라는 점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모 관계로 지목된 공인노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과의 공모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정상적으로 직영 전환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신청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공사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비록 공인노무사와의 공모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체당금 신청을 권유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모의한 적이 있다.
  • 실제 고용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상황이다.
  • 범행의 일부 과정에만 관여했지만, 전체 계획을 알고 있었다.
  • 상급자 또는 동료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에 협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공모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