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주장하려 낸 서류, 유죄의 덫이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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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주장하려 낸 서류, 유죄의 덫이 되다

대법원 2017도5389

상고기각

변조 사실을 알고 제출한 감사보고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비자금 일부를 회사 경쟁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입증하려 했어요. 이를 위해 자신의 개인 명의 주식이 사실은 회사 소유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관련 주주명부와 감사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의 주주명부를 권한 없이 위조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원본의 주식 보유 수량, 지분율, 취득원가 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 변조한 뒤, 이 위·변조된 문서들을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회사 직원이 서고에서 발견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식을 모두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재무제표를 구성해보라고 지시한 적은 있지만, 이는 정식 보고서가 아닌 초안이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표이사에게 문서를 위·변조할 뚜렷한 동기가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주주명부 위조 및 행사, 감사보고서 변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지만, 변조된 감사보고서를 행사한 혐의(변조사문서행사)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표이사 스스로가 해당 문서가 원본과 다른 '초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검사에게 제출한 행위는 유죄라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 제출한 문서가 원본과 내용이 다르거나, 정식으로 작성된 최종본이 아니었다.
  • 문서가 원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 공식 문서가 아닌 '초안'이나 '내부 검토용' 자료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조 사실을 인지하고 문서를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