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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똥개보다 못하다",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6도21284
아파트 비리 지적 중 나온 모욕적 발언의 위법성 조각 사유
2015년 3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30여 명의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회장을 "똥개보다 못하다"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대표 정기회의 중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보았어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고, 세탁소 똥개 3년이면 세탁물 배달을 하는데, 4년 넘게 회장을 한 사람이 기본도 모르는 것은 똥개보다 못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회장의 행태에 분개하여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며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일 수는 있으나, 아파트 운영 비판이라는 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들이 구청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모욕적 표현이 전체 발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20조는 법령,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어떤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발언의 동기,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공익성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