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에게 "똥개보다 못하다",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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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에게 "똥개보다 못하다",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6도21284

상고기각

아파트 비리 지적 중 나온 모욕적 발언의 위법성 조각 사유

사건 개요

2015년 3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30여 명의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회장을 "똥개보다 못하다"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대표 정기회의 중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보았어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고, 세탁소 똥개 3년이면 세탁물 배달을 하는데, 4년 넘게 회장을 한 사람이 기본도 모르는 것은 똥개보다 못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회장의 행태에 분개하여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며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일 수는 있으나, 아파트 운영 비판이라는 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들이 구청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모욕적 표현이 전체 발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동체의 문제점이나 공적 인물의 업무 처리를 비판하다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 전체 발언의 주된 내용은 비판과 의혹 제기이며, 모욕적 표현은 일부에 불과하다.
  • 자신이 제기한 비판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
  • 발언의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닌, 문제 해결이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공익성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