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소용없었다, 상습 성범죄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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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전자발찌도 소용없었다, 상습 성범죄자의 최후

대법원 2017도4885,2017전도37(병합)

상고기각

흉기 위협과 16시간 감금, 상습범에게 내려진 철퇴

사건 개요

과거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다방에서 만난 여성 두 명을 각기 다른 날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어요. 한 명은 16시간 넘게 감금하고 쌍절곤과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혔고, 다른 한 명은 폭행 후 유사강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 피해자를 16시간 이상 감금한 혐의, 다른 피해자를 폭행 후 유사강간한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령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음에도 출소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누범의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