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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7도5712
잠든 아내 친구를 성추행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아내와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지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첫 범행은 2015년 6~7월경이었고, 약 6개월 뒤인 2015년 12월 31일에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잠들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오랜 지인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고, 범행 후 변명을 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경위, 당시 상황,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이 목적성을 보인다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성폭력범죄의 경우,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