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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빌려주고 돈 받았다가 벌금 폭탄 맞은 사연
대법원 2021도142
실제 근무 주장했지만 유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결말
건설기술자 4명이 회사 대표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고 수년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자기 성명을 사용해 다른 사람이 건설공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피고인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이상 회사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총 1,000만 원에서 2,64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 중 두 명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들은 실제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단순히 자격증만 빌려주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한 명은 상시 근무는 아니었지만, 회사가 맡은 특정 사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부 피고인이 회사 일을 간헐적으로 도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시 근무를 하지 않게 된 후에도 계속 돈을 받았고, 회사가 이들의 4대 보험료까지 내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회사 대표 역시 법정에서 자격증 대여료 성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는 자격 있는 기술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회사가 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는 명백한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일부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보다, 고용 관계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회사의 입찰 자격 유지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보았어요. 즉, 형식적으로 고용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는 ‘대여’로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식적 고용과 자격증 대여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