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더 받으려다 쇠고랑,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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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더 받으려다 쇠고랑,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6965

상고기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설치된 양어장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부정수급 사건

사건 개요

한 양어장의 공동운영자가 공익사업 부지에 포함된 양어장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보상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로 한정되었죠. 이 운영자는 고시일 이후에 설치한 수차, 부화장 등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약 1,234만 원을 수령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시설물들이 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것처럼 주장하여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보상을 청구한 적이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온 서류에 날인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시설(정화집수정)은 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것이며, 나머지 시설은 설치 시기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고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시설물이 그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려 한 행위로 판단했죠. 또한 항공사진 등 증거를 통해 모든 문제 된 시설이 고시일 이후에 설치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한 적 있다.
  • 보상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물이 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설치 시기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적 있다.
  • 보상 대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보상금을 수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상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성(범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