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피하려 계좌 변경,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채권추심 피하려 계좌 변경,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20436

상고기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사건 개요

한 일식 주점 운영자는 동업 관계 종료 후 동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어요. 채권자인 동업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 대금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주점 운영자는 다른 가맹점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 대금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점 운영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 매출 채권을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바꾸어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아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점 운영자는 다른 가맹점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한 사실(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매출 대금이 입금된 계좌가 비록 다른 은행 계좌이긴 하지만 여전히 피고인 소유임이 명백하고,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액이 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때문에 특정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당한 적 있다.
  • 압류를 피하기 위해 사업 매출금을 다른 은행에 있는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킨 상황이다.
  •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영업한 적 있다.
  • 채권자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나의 다른 계좌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 은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