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가 공동폭행과 협박죄가 된 순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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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가 공동폭행과 협박죄가 된 순간

창원지방법원 2015노854

항소기각

옷가게 앞 시비에서 시작된 공동폭행과 파출소 앞 보복성 협박

사건 개요

2014년 6월, 한 의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내며 시비가 시작되었어요. 이를 본 피해자가 차 안에서 "시비 걸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 일행들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피고인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폭행에 가담했어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 부부에게 "너희 오늘 못나간다. 대가리 부수어 버린다"고 말하며 협박까지 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했으며, 이후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자신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리 부수어 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골치 아프다'는 의미의 사투리인 "대갈통 통새난다"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동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행위가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파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점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투리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며, 원심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함께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다툼 현장에서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욕설을 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적이 있다.
  •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다.
  • 내 발언이 농담이나 다른 뜻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이후 경찰서 등에서 상대를 다시 마주쳐 2차적인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폭행의 성립 범위와 협박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