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수익률 약속,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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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수익률 약속,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8도12083

상고기각

고객 자금 돌려막기 위한 불법 자전거래의 무죄 판결 이유

사건 개요

한 증권사가 대규모 기관 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단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에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어요. 약속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만기 불일치' 운용을 했고, 계약이 만료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막는 '자전거래' 방식을 사용했어요. 결국 이 증권사의 법인영업본부장, 금융상품법인부장 등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증권사 임원인 피고인 B와 C가 수백 회에 걸쳐 투자자에게 사전에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신탁부 부장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법으로 금지된 '자전거래'를 1,400여 회에 걸쳐 실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와 C는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확정된 '약정 수익률'이 아니라 '목표 수익률'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이 한 자전거래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래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수익률 보장을 약속한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회사가 운용보수를 할인해서라도 수익률을 맞춰준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상호 양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자전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며 기관 투자자에게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적 있다.
  • 명시적인 계약 없이 관행적으로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해왔다.
  •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회사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적 있다.
  • 신탁계약 해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 중인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한 적 있다.
  • 거래한 자산이 시장에서 즉시 처분하기 곤란한 종류의 자산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수익률 보장 약정의 성립 여부 및 예외적 자전거래의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