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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성범죄 교사 폭로한 교감, 되려 벌금형
대법원 2019도16095
신빙성 없는 설문조사로 교사 매도,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
한 고등학교의 교감은 같은 학교 교사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에 앙심을 품었어요. 교감은 학생들을 상대로 신뢰도가 낮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해당 교사가 성범죄 교원으로 의심된다며 직무에서 배제시켰어요. 나아가 학생들에게 이 교사가 성추행 등을 일삼아 직무 배제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고, 결국 명예훼손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교감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교감이 학생회장, 전교생, 각 반의 반장 및 부반장들에게 피해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교감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의견 표명일 뿐이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 운영의 안정을 위해 한 발언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교감이 근거로 삼은 설문조사가 신빙성이 매우 낮고, 피해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범행 동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발언의 근거로 삼은 설문조사의 취합 방식과 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발언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