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억 가상화폐 사기, 법원의 철퇴는 피할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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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억 가상화폐 사기, 법원의 철퇴는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19도17408

상고기각

실체 없는 코인과 다단계 방식, 기망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주범과 공모하여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D'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D코인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곧 상장되어 수백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실질적인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D코인이 실제로는 이더리움의 복제 코인에 불과하고 상용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이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D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상적인 가상화폐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은 사업을 기획한 주범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을 뿐,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D코인이 이더리움의 기술 백서를 그대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특정 거래소에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자전거래' 외에는 정상적인 거래나 현금화가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거액의 수당을 챙겼고, '돌려막기' 방식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에 따라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생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이 있다.
  • 원금 보장은 물론,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를 결정했다.
  •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다단계 방식의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에 참여했다.
  • 투자금으로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회사의 유일한 수익 모델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로 보이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의 실질적 가치 부재 및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