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받자 신고자 역고소,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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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 받자 신고자 역고소,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9도7502

상고기각

자신에게 불리한 신고를 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자신을 폭행했다며 택시기사를 허위 고소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던 펜션 주인을 허위 신고라며 무고했어요. 또한 출소 후에는 노래방에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선풍기를 부쉈으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택시기사와 펜션 주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노래방 요금을 내지 않은 사기, 선풍기를 부순 재물손괴,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택시기사가 실제로 자신을 밀어 다쳤기에 고소한 것이며, 음주운전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었으니 펜션 주인의 신고는 허위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노래방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려 돈을 못 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선풍기를 부수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했어요.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기에 저항한 것이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택시기사에 대한 무고와 노래방에서의 범죄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펜션 주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나를 범죄자로 지목한 신고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최초 신고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생각해 그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
  • 술값이나 서비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다.
  •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체포나 공무집행에 저항하다가 다치게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 성립 요건으로서의 '허위사실'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