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노가리, 원산지 속여 팔다 덜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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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노가리, 원산지 속여 팔다 덜미

대법원 2018도16700

상고기각

방사능 검사는 통과했지만 수입금지 조치 위반의 대가

사건 개요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미야기현 등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어요. 국내 수입업체 대표 A는 일본 수출업체 대표 B, C와 공모하여 이 조치를 어기기로 했어요. 이들은 수입이 금지된 미야기현산 노가리를 홋카이도산으로 위장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노가리 약 109톤,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 수입하여 판매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공모했어요. 이들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어 유독·유해물질이 묻어 있을 염려가 있는 식품이자 수입이 금지된 미야기현산 노가리를 불법으로 수입하고 판매했어요.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특히 일본 수출업체 대표 B와 C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해당 노가리가 한일 양국의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또한, 노가리가 이미 제3자에게 판매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범죄수익 추징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입이 금지된 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 들여온 적이 있다.
  • 정부의 특정 조치를 위반하여 식품이나 물품을 유통시킨 상황이다.
  • 범죄 행위로 얻은 물품을 이미 제3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했다.
  •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입금지 조치 위반 및 범죄수익 추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