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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여자화장실 훔쳐보기부터 주거침입까지, 상습범의 말로
대법원 2019도14251
음주운전, 영업방해, 절도, 성범죄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음주운전, 여러 주점에서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협박 등 20여 건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심지어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10대 피해자를 훔쳐보았고, 다른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두 차례나 침입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운전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빗자루 등 기물을 파손했으며, 음료수와 음식 등을 훔쳤다고 했어요. 더불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으며, 타인의 주거에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특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술에 취해 친구 집으로 착각한 실수일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단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줘요. 피고인은 성적 목적이나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장소, 경위, 구체적인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범행에 대한 고의성 부인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