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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가짜 시험성적서 7천 건, 일부 무죄가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15도16303
법으로 정한 '자가품질검사'와 '참고용 검사'의 결정적 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 부사장, 연구원들이 식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3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중금속, 보존료, 이물, 대장균군 등 다양한 항목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일부 검체만 시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7,000여 건에 달하는 시험성적서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고의로 거짓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행위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뿐만 아니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의뢰하는 '참고용' 검사 역시 실질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이므로 허위로 발급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품질위탁검사'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참고용'으로 의뢰받은 검사는 식품위생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참고용' 검사는 법적 보고 의무가 없고 검사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성적서가 거짓이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품질위탁검사'에 대한 허위 성적서 발급은 유죄로 인정하여 대표와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참고용'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처벌 법규가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참고용' 검사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표와 부사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식품위생법의 처벌 조항이 법률에 따라 영업자에게 부과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했어요. 따라서 법적 의무 없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의뢰한 '참고용' 검사는 해당 법률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험성적서의 법적 성격(의무적 자가품질검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