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길 냈다가 벌금, 억울한 누명은 벗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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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길 냈다가 벌금, 억울한 누명은 벗었다

대법원 2017도2222

상고기각

산지관리법 위반, 공소사실과 다른 실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임야에 호두나무를 심고 작업로를 설치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인가 내용과 다르게 포크레인을 이용해 허가 없이 농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부지를 정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2014년 5월경 허가 없이 761㎡ 면적의 임야를 절토하고 평탄화하여 농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2015년 4월경 778㎡ 면적의 임야에서 부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식재되어 있던 뽕나무 묘목을 뿌리째 뽑아 산지를 불법 전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농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면적(761㎡)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5년 4월에 뽕나무 묘목을 뽑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2013년 2월경 건축 예비 작업으로 등나무 그루터기 몇 개를 제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농사용 진입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한 혐의(761㎡)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뽕나무 묘목을 뽑았다는 혐의(77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현장 조사 공무원과 인근 주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뽕나무 묘목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목을 제거하고 뽕나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인가 내용과 다른 용도로 임야를 사용한 적 있다.
  • 허가 없이 임야에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거나 땅을 고르게 한 적 있다.
  • 산지 전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 실제 행위와 공소사실이 달라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