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의심, 알바생 향한 잔혹한 복수극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남편 불륜 의심, 알바생 향한 잔혹한 복수극

대전지방법원 2020노114(분리)

담뱃불로 지지고 커피 붓기, 부부의 끔찍한 공동폭행

사건 개요

피고인인 아내는 남편과 PC방 아르바이트생이었던 21세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이틀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거나 아파트 화단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협박했어요. 남편 또한 일부 폭행에 가담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아내는 피해자에게 상해, 특수상해, 강요, 협박, 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담배꽁초가 든 커피를 머리에 붓고, 옷으로 바닥을 닦게 했어요. 또한,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지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함께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인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아내 징역 1년 2월, 남편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코뼈 골절과 화상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아내에게 징역 1년 2월, 남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4,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결국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형을 징역 1년으로, 남편의 형을 징역 8월로 각각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위험한 물건(담뱃불, 뜨거운 액체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청소 등)을 하도록 강요한 적 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걸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합의 및 공탁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