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아니면 괜찮다? 법원은 '모든 교사'의 책임을 물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담임 아니면 괜찮다? 법원은 '모든 교사'의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019도133

상고기각

제자를 4년간 성적으로 유린한 교사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여학생을 약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이에요. 교사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의 집, 자신의 차 안, 학교 도서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기간 동안 교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 간음,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었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보호·감독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 자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9년을 유지하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법원은 학교 교사는 담임이나 교과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사, 학원 강사, 코치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직접적인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이다.
  •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 때문에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호·감독' 관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