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해운사, 남은 기름값 받을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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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해운사, 남은 기름값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9다218486

상고기각

계약서의 '선박 반선' 조항, 중도 해지 시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파나마 법인인 한 선박 소유 회사(원고)는 대한민국 해운사에게 선박 4척을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 중 대한민국 해운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하게 되었고, 파산관재인(피고)은 선박 임대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어요. 이에 선박 소유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부터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용선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상대방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부터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발생한 용선료와 부수 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재단채권'에 해당해요.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이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해요. 피고가 주장하는 선박 반환 시 남은 연료유 대금 상계는 부당한데,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정상적인 기간 만료 시에만 적용되고 중도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고의 입장

미지급 용선료 채무가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해요.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선박을 반환할 때 남은 연료유는 선주가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선료에서, 원고가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연료유 대금을 상계(서로의 채무를 퉁치는 것)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용선료 채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연료유 대금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일부만 인용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계약서상 연료유 대금 정산 조항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선박을 '반선(redelivery)'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파산으로 인한 '중도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제 계약을 체결하고 준거법을 별도로 지정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 계약이 기간 만료가 아닌 중도에 해지되었다.
  •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중도 해지 시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
  • 상대방이 상계(서로의 채무를 퉁치는 것)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선박 반선(redelivery)'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