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애정표현?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빠의 애정표현?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대법원 2018도16450

상고기각

지적장애 딸을 상대로 한 친부의 끔찍한 범죄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하자, 11살 친딸을 홀로 돌보게 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어요. 심지어 과거에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아버지는 딸을 간음하거나 가슴을 빤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딸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손으로 주무른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이는 추행의 의도가 없는 단순한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그린 그림, DNA 감정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친족 또는 보호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그림, DNA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