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은 교도소에서" 동거녀 폭행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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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은 교도소에서" 동거녀 폭행의 대가

청주지방법원 2015노838

집행유예

프라이팬과 서랍 조각을 휘두른 위험한 다툼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겼어요. 술을 더 사러 나갔다가 후배와 함께 돌아온 피고인에게 동거녀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동거녀의 이마를 때렸어요. 이에 동거녀가 "생일상은 교도소에서 먹게 해주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부서진 서랍장 조각을 던졌고, 이는 벽에 맞고 튕겨 동거녀의 뒤통수에 상처를 입혔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부서진 서랍장 조각을 이용해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부서진 서랍장 조각'이 위험한 물건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거녀와 다투다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프라이팬으로 때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동거녀가 자신이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빼앗으려 달려들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마에 부딪혔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프라이팬으로 맞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진술을 바꿨지만,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원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2주 뒤에 촬영된 상처 사진을 보면 단순히 부딪혔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혼인신고까지 한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동거인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프라이팬, 유리병 등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때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진술을 바꾼 상황이다.
  • 상처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