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부 서명 하나가 가른 9천만 원 소송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거래장부 서명 하나가 가른 9천만 원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재나20378

각하

15년 거래 관계 속 쌓인 외상대금,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약 15년간 활어를 공급해 온 판매업자가 횟집을 운영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판매업자는 약 9,500만 원의 외상대금이 밀렸다며 지급을 청구했어요. 반면 횟집 운영자는 실제 미수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약 2,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맞섰고, 거래장부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어요.

원고의 입장

활어 판매업자는 15년간의 거래를 세 기간으로 나누어 미수금을 정산했고, 총 9,574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활어를 공급할 때마다 꾸준히 작성한 거래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특히 일부 거래장부에는 횟집 운영자의 서명까지 있어 채무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횟집 운영자는 실제 미지급금은 약 2,876만 원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자신이 여러 차례 돈을 보냈지만, 판매업자의 거래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거래장부의 서명이 위조되었고, 판매업자가 사후에 장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판매업자가 제출한 거래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횟집 운영자가 직접 서명한 부분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횟집 운영자가 지급했다고 주장한 일부 금액은 활어 대금이 아닌 꽃게 등 다른 품목의 대금으로 판단하여, 약 9,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횟집 운영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은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래장부의 증명력을 재차 인정했어요. 이후 횟집 운영자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났고 주장하는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소를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랜 기간 특정 업체와 물품 거래를 계속해 온 적이 있다.
  • 거래 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하며 거래장부를 작성해왔다.
  • 상대방이 거래장부의 일부 내역이나 총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 과거 거래 내역에 대해 상대방의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 둔 적이 있다.
  • 물품 대금 외에 다른 금전 거래가 섞여 있어 입금 내역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장부의 증명력 및 변제 사실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