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렌터카, 친구와 나란히 범죄자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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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렌터카, 친구와 나란히 범죄자 됐다

대법원 2018도19848

상고기각

무상 대여도 불법, 단 한 번의 유상 운송도 불법 영업이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피고인 A)은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빌린 후, 아는 지인(피고인 B)에게 다시 빌려주었어요. 지인은 이 차를 이용해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이른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렌터카를 빌린 A에 대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차를 빌린 B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약 2달간 여러 차례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등 불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차를 빌려준 A는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으며, 이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차를 빌려 운행한 B는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한 것일 뿐,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은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렌터카를 다시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B의 행위 역시 유상 운송 사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 운행한 이상,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 경영’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렌터카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하도록 한 적이 있다.
  • 대가(돈)를 받지 않고 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 지인이 내가 빌려준 차로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면허 없이, 일회성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준 적이 있다.
  •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렌터카 무상 재대여 및 무면허 유상운송의 사업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