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거짓 약속, 법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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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거짓 약속, 법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4도7429

상고기각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22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약 2,000만 원의 빚이 있던 한 건물 관리소장은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있지도 않은 공사 계약이나 물품 판매를 제안하며 보증금과 대금 명목으로 총 2,22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주선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변압기 설치공사, 창고 물품 매각, 주차장 배선 공사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였어요. 결국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후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대법원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상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저지른 다른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확인했어요. 법률상 두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따져본 결과 똑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2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이나 물품 거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다
  • 받은 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빚을 갚는 등 다른 곳에 사용했다
  • 이전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후단 경합범 관계에서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