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 원 알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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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 원 알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대법원 2020도14201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범죄, 몰랐다고 주장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월급 250만 원을 준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각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한 피해자의 돈이 제3자 계좌에 입금된 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나 대출 절차로 믿고 행동했을 뿐,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의 가담 정도가 미미하므로, 유죄가 되더라도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현금 거래 방식 등을 볼 때,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들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었다며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조직이 자금을 통제할 수 없었던 계좌로 송금된 피해 건은 사기 미수로 판단했어요. 2심에서는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고, A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받은 적 있다.
  •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내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인출해 전달한 적 있다.
  • 정상적인 급여가 아닌, 건당 수수료나 현금 일부를 보수로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