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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5051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2019년 10월,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의 한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대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쳤어요. 이어서 손으로 목을 세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거나 과잉방위였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이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법률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따져본 결과,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심신미약이나 과잉방위 주장은 하급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죄’와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누범’에 해당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특수상해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