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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대표의 회사 돈 유용, 횡령은 유죄 배임은 무죄
대법원 2018도2978
경영난 속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B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신주인수권증권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대표이사는 자신의 경영지배권 강화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3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의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오직 자신의 경영지배권 강화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약 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계열사 자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대여받아 계열사에도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요.
대표이사는 2,000만 원은 회사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고 곧 변제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계열사로부터 빌린 3억 원 역시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000만 원을 인출할 때 이사회 승인이나 정식 계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횡령액을 곧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자금난 타개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계열사 대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즉, 돈을 사용한 시점에 이미 불법적으로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반면, 배임죄는 행위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데, 법원은 경영상의 판단은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쉽게 배임으로 단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