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떼먹으려 상가 준다더니, 결국 징역형 | 로톡

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비 떼먹으려 상가 준다더니, 결국 징역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546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부동산으로 주겠다는 약속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건축업자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여러 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 약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어요. 그는 현금 대신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상가로 대금을 치르겠다(대물변제)고 약속했죠. 하지만 약속과 달리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축업자가 공사를 맡길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는 이미 국세를 체납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죠. 대물변제하기로 한 상가 역시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나중에는 대출을 위해 수협에 신탁까지 해버려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이를 통해 공사업자를 속여 공사 용역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축업자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사대금 액수나 공사 하자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양측이 공사비 정산을 마치면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상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사기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축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자기 재산이 없었던 점, 처음 약속한 현금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상가를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아 신탁등기까지 마친 점을 지적했죠. 이는 처음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공사업자에 대한 유사한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받기로 약속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속한 부동산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과도한 담보, 신탁 등)였다.
  •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 대금 지급 능력이 없어 보였다.
  • 약속 이후에도 상대방이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 단순히 대금이 밀린 것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물변제 약속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