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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고소/소송절차
선거공보물 전과 소명 거짓말, 당선됐지만 유죄
대법원 2015도5764
성매매 알선 전과를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 해명한 구의원의 최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한 구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과거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였죠. 그는 선거공보물 2만 2천여 부를 선거인들에게 발송했고,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물에 전과 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과거 동서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선거공보물에는 '저와 무관한 지인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 '약식명령 미수령 상태에서 벌금형 처분'이라고 기재했어요.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저와 무관한'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해당 숙박업소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식명령 미수령' 부분은, 아내가 약식명령을 받아 동서에게 전달했고 동서가 벌금을 납부해 자신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는 전과에 대한 의견이나 변명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해당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며 처벌까지 받은 이상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이 주소지로 송달되고 본인 계좌에서 벌금이 납부된 점 등을 볼 때 소명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이라며 쌍방이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과 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서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며 깊이 관여했음에도 '무관한 지인'이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3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해요. 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때,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보자가 전과기록 소명란에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확정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여 알리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소명'이라는 명분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공보물 전과 소명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