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로 60억 챙긴 일당, 법원은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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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60억 챙긴 일당, 법원은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4646

상고기각

아파트 공사 막바지, 시행사의 약점을 이용한 거액의 토지 매매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부지의 96% 이상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사건을 주도한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공범들과 함께 사업에 꼭 필요한 나머지 토지 4필지를 매입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계획했죠. 이후 건설회사가 소송에서 예상치 못하게 패소하여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했어요. 결국 취득가액 13억 8천만 원, 시가 9억 원 상당의 토지를 60억 원이라는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팔아넘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설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중인 공범에게 양도차익을 몰아주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주범 A씨에게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챙겼으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범 A씨는 피해자 회사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해 궁박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궁지에 몰렸더라도, 이는 회사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패소한 탓이므로 자신들이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 수익을 분배한 것이며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돈은 세무사 선임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고인 B씨도 회사의 궁박한 상태는 회사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소송에 패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궁박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시가의 6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한 것은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았죠. 또한 주범 A씨가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은 점, 세금 포탈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개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비싼 값에 팔 목적으로 매입한 적이 있다.
  • 사업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매매대금을 요구한 상황이다.
  • 소송 등 법적 분쟁 해결을 대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거나 받은 적이 있다.
  •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