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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부부가 판 정력제, 법원은 유해식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2866
의약품 성분 '타다라필'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부부의 최후
부부인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속칭 '정력제'로 불리는 제품을 판매했어요. 이 제품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1회 최대 투여량의 4배 이상 함유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약 1년 7개월간 불특정 다수에게 약 3만 정을 판매했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한 사람도 있었어요.
검찰은 이들 부부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독·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남편은 별도로 다른 제품에 대해 성기능 장애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어요. 이들로부터 제품을 사서 되판 피고인 역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남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므로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타다라필'은 의약품이지 유독·유해물질이 아니며, 자신은 그 성분이 제품에 들어있거나 유해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추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고,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남편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재판매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고용량의 전문의약품 성분이 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다만, 매출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전문의약품 성분을 무단으로 첨가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어요. 특정 성분이 의약품으로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식품에 무단으로 첨가되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유해물질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여러 해에 걸쳐 이뤄진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했어요.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의 '유독·유해물질'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에 포함된 의약품 성분의 유해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