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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 빌려 약국 운영, 월급 받아도 공범입니다
대법원 2018도4080
약사가 직접 조제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사기죄 성립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약사 C씨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C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했어요. 이후 약사 D씨, B씨와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 운영을 계속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어요.
검찰은 약사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한 A씨와 명의를 빌려준 약사 B, C, D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들이 부적격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총 17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아낸 행위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약의 조제와 판매는 모두 자격 있는 약사들이 직접 했으므로, 공단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과 요양급여 청구에 따른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약사들이 직접 약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약사면허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일부 형량을 조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은 요양기관으로서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실제 약 조제를 자격 있는 약사가 했더라도, 부적격 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공단을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무장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