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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32억 사기, '숨겨진 황금' 미끼에 당했다
대법원 2018도13625
수조 원대 지하자금과 유령 재단을 내세운 거액 편취 사건
스스로를 'I재단' 사무총장이라 칭한 남성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숨겨둔 금으로 만든 수조 원대 '지하자금'이 있다며, 이 돈을 찾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거액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였어요.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수년에 걸쳐 총 3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카드 결제를 해주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이들이 실체도 자산도 없는 유령 재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처음부터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하자금 회수 경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재단 사무총장을 자처한 남성은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I재단'과는 무관하게 일본의 한 그룹으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기 위한 기술이전료 명목이었고, 실제로 관련 계약이 유효하다고 항변했어요. 그의 사실혼 배우자 역시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며,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그녀 어머니의 명의였고, 재단의 서비스표를 직접 등록했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이 판결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실체가 없는 재단이나 허황된 '지하자금' 이야기를 내세워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의 모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지하고 자신의 역할(계좌 제공, 피해자 안심 등)을 수행했다면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