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불만, 구급차 막고 직원 폭행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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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불만, 구급차 막고 직원 폭행의 대가

대법원 2018도10757

상고기각

병원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어머니의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병실과 로비 등에서 고성을 지르고, 응급 이송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막았어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병원 원무과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구급차 운행을 막아 위력으로 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를 말리던 원무과장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병원 직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었을 뿐이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웃 주민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 등 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의한 적이 있다.
  • 항의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업무 공간을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운 상황이다.
  • 자신을 제지하는 직원과 신체적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친 적이 있다.
  • 자신의 행동이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일 뿐,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