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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 선임 후 성공보수 떼먹은 한국 회사
대법원 2017다230949
성공보수 30% 약정,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
한 한국 무역회사가 중국 내 합작회사의 지분을 중국 측 파트너에게 넘기기 위해 중국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지분 양도대금의 30%를 받기로 약정했죠. 변호사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한국 회사는 변호사 몰래 다른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중국 변호사는 약속대로 지분 양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한국 회사가 자신 몰래 상계 처리 방식으로 양도대금을 모두 회수했으니, 이는 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약정한 보수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한국 회사는 변호사의 위임사무에는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중국법상 보수채권의 소멸시효인 2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성공보수 30%는 너무 과도하며, 변호사가 사적으로 수임한 계약이라 중국법상 무효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한국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중국법상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고 보아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가 변호사 몰래 다른 방식으로 대금을 받아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다만, 약정한 보수 30%는 과도하다며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은 국제 계약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준거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변호사의 주된 용역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중국법을 적용했죠. 또한,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채무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 약정한 변호사 보수라도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신의칙에 따른 보수액 감액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