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호사 선임 후 성공보수 떼먹은 한국 회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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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 선임 후 성공보수 떼먹은 한국 회사

대법원 2017다230949

상고인용

성공보수 30% 약정,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

사건 개요

한 한국 무역회사가 중국 내 합작회사의 지분을 중국 측 파트너에게 넘기기 위해 중국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지분 양도대금의 30%를 받기로 약정했죠. 변호사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한국 회사는 변호사 몰래 다른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중국 변호사는 약속대로 지분 양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한국 회사가 자신 몰래 상계 처리 방식으로 양도대금을 모두 회수했으니, 이는 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약정한 보수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한국 회사는 변호사의 위임사무에는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중국법상 보수채권의 소멸시효인 2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성공보수 30%는 너무 과도하며, 변호사가 사적으로 수임한 계약이라 중국법상 무효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한국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중국법상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고 보아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가 변호사 몰래 다른 방식으로 대금을 받아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다만, 약정한 보수 30%는 과도하다며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 대부분을 유지했지만,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한 적이 있다.
  • 성공보수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약속과 다른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약정한 보수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있다.
  •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신의칙에 따른 보수액 감액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