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허락받은 5억, 법원은 횡령죄 인정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장님 허락받은 5억, 법원은 횡령죄 인정

대법원 2014도11262

상고기각

1인 주주 동의와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약 3년간 68회에 걸쳐 총 5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경리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회사 수익금 일부를 자신의 시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친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과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주주를 위한다는 명목이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자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회사 돈 5억여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회장의 지시와 허락 아래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회삿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인 주주인 회장이 피고인의 행위를 허락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1인 주주의 허락이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정식 급여보다 훨씬 많고, 시어머니나 허위 직원 명의를 이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급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다.
  • 1인 주주 또는 실질적 오너의 허락을 받고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정식 급여 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회사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
  • 지급받은 돈이 정식 급여나 상여금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투명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인 주주의 동의가 횡령죄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