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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물 수리 중 사고, 법원은 사업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12181
일회성 개인 공사와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인정 여부
한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 지붕 수리 공사를 위해 3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어요. 공사 중이던 2012년 3월 9일, 근로자 한 명이 지붕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하지만 건물 소유주는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총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건물 소유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건물 소유주인 피고인은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이 공사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자신은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 다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적용되며,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이 사건 공사가 '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개인이 소유 건물을 일시적으로 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인이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건물 수리 공사를 근로기준법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 해당 활동이 사회적 활동으로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람을 고용한 것은 '업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재해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사업'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